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 간의 접견ㆍ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수용자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본래의 방어권 행사 목적과 무관하게 변호인 접견실을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수용자들이 접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수용자들의 접견 기회가 현저히 제한되는 등 접견시설의 공정한 이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교정시설의 안전ㆍ질서 유지 및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접견의 장소ㆍ시간ㆍ방법 등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시설의 장은 모든 수용자가 변호인 접견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견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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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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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