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명의사용,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 강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1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이를 통해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재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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