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법안 제정 추진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3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도(산림도로)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산림의 적절한 유지·관리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임도의 설치 수준과 관리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2. 기후위기의 심화로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임도의 설치가 사유림 소유자의 협조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제때에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여 임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법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관리의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체계적 설치와 관리를 통해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휴양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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