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법안 제정 추진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도(산림도로)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산림의 적절한 유지·관리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임도의 설치 수준과 관리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2. 기후위기의 심화로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임도의 설치가 사유림 소유자의 협조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제때에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여 임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법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관리의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체계적 설치와 관리를 통해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휴양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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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62표 / 총 174표

찬성 162표 · 총 투표 17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