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규정 구체화 및 통계종사자 처우개선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지 조사'라는 용어를 '현장조사'로 변경하여 법률과 현실 간의 명칭에 대한 괴리를 해소하고 조사 방법을 현실적으로 반영합니다.

2. 현장조사의 방법, 절차 및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장조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여 통계종사자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3. 통계작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계조사 인력의 육성과 동기부여를 장려하고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통계조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통계를 작성하고, 통계조사 시스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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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