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문화행사의 체계적인 유치와 개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문화행사 전담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체육 분야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과 달리 문화 분야에는 별도의 지원법이 없었으나, 이번 제안을 통해 국제문화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제적 문화행사의 원활한 유치와 개최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행정 및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 개별 부처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문화행사의 기획부터 개최까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4. 산업 연계 및 경제 활성화 도모: 국제문화행사를 관광 및 콘텐츠 산업과 연계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한류의 세계적 확산에 발맞춰 국제문화행사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의 문화적 자긍심과 외교적 자산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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