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문화행사의 체계적인 유치와 개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0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문화행사 전담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체육 분야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과 달리 문화 분야에는 별도의 지원법이 없었으나, 이번 제안을 통해 국제문화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제적 문화행사의 원활한 유치와 개최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행정 및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 개별 부처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문화행사의 기획부터 개최까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4. 산업 연계 및 경제 활성화 도모: 국제문화행사를 관광 및 콘텐츠 산업과 연계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한류의 세계적 확산에 발맞춰 국제문화행사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의 문화적 자긍심과 외교적 자산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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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4표 / 총 187표

찬성 184표 · 총 투표 18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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