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 연장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행학습 허용 기간 연장: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와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 허용 기간이 기존 2025년 2월 28일에서 2031년 2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2. 목적: 이 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소외 지역과 계층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 내 선행학습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3. 내용: 이렇게 연장된 기간 동안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제공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학원 밀집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산어촌 지역 등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질 높은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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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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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6표 / 총 283표

찬성 266표 · 총 투표 28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