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 연장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4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행학습 허용 기간 연장: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와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 허용 기간이 기존 2025년 2월 28일에서 2031년 2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2. 목적: 이 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소외 지역과 계층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 내 선행학습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3. 내용: 이렇게 연장된 기간 동안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제공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학원 밀집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산어촌 지역 등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질 높은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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