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고교 교육과정 준수 강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8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승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등)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능시험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능시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명시합니다.
2.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능시험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대입전형 전반에 선행학습 유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의 이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입전형에서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며 교육과정의 준수를 강조하여 학생들에게 공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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