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생 대상 과도한 선행교육 제한:
최근 일부 학원에서 초등학생에게 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초등 의대반' 등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고 광고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발달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정한 학교교육을 방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현행법에서는 학원들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학원에서 지나친 선행학습을 하고 있어 이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을 중심으로 한 선행학습 광고를 보다 철저히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교육감의 지도 및 감독 강화:
새 개정안에서는 학원 등이 학교급을 뛰어넘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과도한 사교육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공정한 학업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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