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피해근로자 신속권리구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89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적 권리구제 강화: 연령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 절차와 비슷한 구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됨.
2. 구체적 연령차별 사례 대응: 최근 모니터링 결과 연령차별적인 구인광고가 많이 발견됨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연령을 제한하는 광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됨.
3. 근로자 권익 보호: 연령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됨으로써 고용 시장 내 연령 기반 차별을 줄이려는 취지임.
법안의 취지는 고용 시장에서 부당한 연령 제한을 통한 차별을 방지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는 근로자들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여 고용 기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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