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피해근로자 신속권리구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9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적 권리구제 강화: 연령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 절차와 비슷한 구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됨.

2. 구체적 연령차별 사례 대응: 최근 모니터링 결과 연령차별적인 구인광고가 많이 발견됨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연령을 제한하는 광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됨.

3. 근로자 권익 보호: 연령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됨으로써 고용 시장 내 연령 기반 차별을 줄이려는 취지임.

법안의 취지는 고용 시장에서 부당한 연령 제한을 통한 차별을 방지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는 근로자들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여 고용 기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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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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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