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유휴부지 지자체에도 점용허가 하기 위한 개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66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점용허가 신청 대상 확대: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점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 철도 유휴부지의 다양한 활용방식: 현재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이 주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조성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철도유휴부지를 교육, 문화, 관광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이 법률개정안은 철도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유휴부지의 점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다양화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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