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유휴부지 지자체에도 점용허가 하기 위한 개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6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점용허가 신청 대상 확대: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점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 철도 유휴부지의 다양한 활용방식: 현재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이 주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조성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철도유휴부지를 교육, 문화, 관광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이 법률개정안은 철도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유휴부지의 점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다양화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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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