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비상근 예비군 명칭 변경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근 예비군' 명칭 변경**: 기존의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비상근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예비군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2. **임무수행 및 운용형태 명확화**: '상비예비군'이라는 새로운 명칭은 **현역 상비군과 차별화**되면서도, 이들이 **주기적으로 훈련**을 받고 **항상 전투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를 부각하여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제도 정착과 확대**: 제도의 명칭 변경을 통해 **비정규직 형태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제도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예비군의 역할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국가 방위에 기여하는 자긍심을 높이고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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