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예비군부대의 지휘관과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훈련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제안 이유에 따르면 지금의 훈련비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해, 훈련 참여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메우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여할 때 받는 보상을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거예요. 결국 이 법안은 예비군 훈련의 공적 필요와 개인이 감수하는 부담 사이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시도예요.
기존에는 예비군 훈련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두고 있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더해, 훈련비를 정할 때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현행 규정은 급식, 훈련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안안은 이 부분을 지급하도록 하는 쪽으로 바꾸어, 지원이 선택이 아니라 기본 원칙에 가까워지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법안은 급식과 훈련비뿐 아니라 그 밖의 실비도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즉, 훈련 참여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조금 더 촘촘하게 보전하려는 구조예요.
제안 이유는 현재 보상 수준이 정당한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수당 조정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을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다시 평가하려는 성격이 강해요.
지급 확대와 기준 상향이 함께 가면, 실제 집행에서는 예산과 운영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해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부 금액과 지급 방식은 후속 정비가 필요할 가능성이 커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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