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예비군 대원 피해 시 이중 혜택 방지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군대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획득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급하는 재해보상금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3. 예비군대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비군대원이 부상을 입은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지 않게하여 국가 부담을 경감하고, 예비군대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비군대원들에게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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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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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예비군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강화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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