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시 취업지원서비스 유예 확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78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구직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 이전에는 임신, 병으로 인한 치료, 병역의무 등의 이유로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울 때 한 번만 서비스 참여를 미룰 수 있었지만,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자연재해, 감염병의 확산과 같은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참여 유예를 횟수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구직자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취업지원 서비스를받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높이고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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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