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시 취업지원서비스 유예 확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78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구직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 이전에는 임신, 병으로 인한 치료, 병역의무 등의 이유로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울 때 한 번만 서비스 참여를 미룰 수 있었지만,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자연재해, 감염병의 확산과 같은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참여 유예를 횟수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구직자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취업지원 서비스를받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높이고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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