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시설 활용과 공공성 강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항만재개발사업의 뜻과 범위를 더 분명하게 정리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업 구역 안에 들어서는 건축물 같은 상부시설을 어떻게 계획하고, 분양하거나 임대할지 근거를 더 또렷하게 두려는 내용이에요.
  • 준공 전에 시설을 쓰는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고, 사업이 끝나면 구역 지정도 함께 정리하려는 안이에요.
  • 빠지고 누락된 인허가 절차를 보완해서 사업 진행이 덜 막히게 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 처분계획 확인, 개발이익 재투자 확대,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까지 묶어서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사업 정의 정비: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과 의미가 드러나도록 정의를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 상부시설 근거 마련: 건축물 같은 상부시설을 계획하고,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 준공 전 사용요건 강화: 사업이 끝나기 전에 건축물 등을 사용하려면 신고보다 허가에 가까운 절차로 더 엄격하게 보려는 내용이에요.
  • 구역 정리 근거 마련: 사업 준공 시에는 사업구역 지정 해제 근거를 두어 마무리 절차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인허가 의제 보완: 누락된 인허가 의제 사항을 채워서 다른 절차와의 충돌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처분계획 관리: 조성토지등을 직접 쓰거나 분양·임대하는 경우 그 계획을 관리청에 내도록 해 확인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 재투자와 제재 보완: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넓히고, 환지 관련 규정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노후하거나 비어 있는 항만 공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 추진돼 온 항만재개발사업이, 실제로는 토지 조성 위주로 흘러 공공성이 약해졌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사업시행자가 하부 토지만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원래 취지와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부당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또 사업구역이 넓고 이해관계자가 많은데도 행정 절차가 촘촘하지 않아, 사업이 오래 걸리고 속도가 더디다는 점도 함께 제기됐어요. 핵심은 항만재개발사업을 단순한 토지 정비가 아니라 공공성과 실행력을 함께 갖춘 사업으로 다시 세우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업 범위 명확화

기존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을 나열식으로 적는 방식이라, 사업의 목적과 의미가 법문만으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제안안은 이 부분을 손봐서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더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 항만구역과 주변지역을 어떻게 정비할지, 법적 틀에서 더 분명해져요.
  • 사업이 단순한 토지 조성에 머무르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려는 흐름이에요.
  • 행정청과 사업시행자가 같은 문장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줄이려는 뜻도 있어요.

2) 상부시설 활용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이 포함되는지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어요. 그래서 제안안은 상부시설의 계획, 분양, 임대와 같은 처분 근거를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실시계획에 더 분명히 담으려 해요.

  • 건축물을 포함한 상부시설이 사업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도록 정리하려는 거예요.
  • 조성된 토지를 어떻게 나눠 쓰고,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 근거가 분명해져요.
  • 사업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민간 활용도도 함께 보려는 구조예요.

3) 준공 전 사용통제

기존에는 준공 전 건축물 등의 사용을 두고 신고 중심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 실제 통제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어요. 제안안은 이 부분을 더 엄격하게 다뤄서, 준공 전 사용요건을 강화하려는 방향이에요.

  •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용을 더 조심스럽게 보겠다는 뜻이에요.
  • 안전, 공공성, 사업계획의 일치 여부를 더 먼저 따질 수 있어요.
  • 사업이 서두르다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을 줄이려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4) 인허가 의제 보완

항만법에서 분법되는 과정에서 빠진 인허가 의제 사항이 있어, 실제 사업 추진 때 불필요한 절차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안안은 이 누락을 보완해 중복 절차를 줄이고 사업 효율을 높이려는 거예요.

  • 한 번의 절차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분명히 하려는 흐름이에요.
  • 사업이 여러 기관 허가에 막혀 길어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 다만 절차를 줄이는 만큼, 어떤 항목을 의제로 볼지는 정확한 설계가 중요해요.

5) 처분관리·재투자·제재

조성토지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는 경우 그 처분계획을 관리청이 확인하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도 넓히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환지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두어,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도 함께 맞추려 해요.

  • 처분계획을 관리청이 보게 되면, 사업 결과물을 어떻게 쓰는지 더 투명하게 볼 수 있어요.
  •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에도 쓰게 하려는 점이 눈에 띄어요.
  • 과태료가 붙는 부분은 행정질서 위반을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계획 수립, 처분, 준공, 인허가 대응을 더 촘촘히 맞춰야 해요.
  • 공공기관 사업시행자: 행정청으로 보는 범위와 공공시설 이관 책임이 더 중요해져요.
  • 민간 투자자와 분양·임대 수요자: 어떤 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공급하는지 더 분명히 보게 돼요.
  • 항만관리청과 관리청: 처분계획 확인, 구역 정리, 공공시설 관리 역할이 커져요.
  • 주변지역 주민과 이용자: 사업이 단순 매각보다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성에 더 맞게 가는지 체감하게 돼요.

봐야 할 점

  • 상부시설 범위가 실제로 얼마나 넓게 인정될지 봐야 해요. 법문이 분명해져도 집행 기준이 좁으면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 준공 전 사용요건 강화가 사업 속도를 지나치게 늦추지는 않는지 살펴야 해요.
  • 인허가 의제 보완이 다른 법률과 충돌 없이 작동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처분계획 관리가 형식적 제출로 끝나지 않고 실제 통제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해요.
  • 과태료가 규정 준수를 높이는 수준에서 작동하는지, 아니면 현장 부담만 키우는지 계속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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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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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