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과 주민 복지 지원을 위한 법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기존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모든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했지만, 이 개정안은 국가관리항만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즉,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2. 개발이익의 재투자: 항만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항만 인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합니다.

3. 주민 피해 보상 및 지원 강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음, 교통혼잡,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만재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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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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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