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과 주민 복지 지원을 위한 법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기존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모든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했지만, 이 개정안은 국가관리항만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즉,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2. 개발이익의 재투자: 항만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항만 인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합니다.
3. 주민 피해 보상 및 지원 강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음, 교통혼잡,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만재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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