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과 옐로카펫 색상구별 명확화 하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7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점자블록은 기본적으로 노란색을 사용하며, 시각장애인들이 주의해야 할 위치나 안내가 필요한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게끔 설치하도록 명시합니다.
2.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설치되는 옐로카펫으로 인해 노란색 점자블록을 따라가는 시각장애인들이 방향을 잃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점자블록과 옐로카펫을 포함한 주변 시설의 색상을 명확히 구별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필수적인 점자블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사용함에 있어 생기는 혼동을 방지하고, 보행 중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옐로카펫 같은 안전시설로 인한 뜻하지 않은 방향 상실이나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시각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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