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동반 동물 반입 규제 강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내 동반 동물 운송 용기 규정 강화: 기존에는 항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 승객이 기내에 동물을 반입할 때 운송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했지만, 법적으로 이를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승객은 기내에서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기내에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승객 및 항공사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박덕흠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