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용직수입자 규제 강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 규제 강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신규 수요가 발생했거나 기존 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가능: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규제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3. 적정한 요금 책정: 이러한 규제를 통해 천연가스 가격을 안정화하고, 이를 통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적정하게 책정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국민에게 적정한 에너지 요금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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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