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용직수입자 규제 강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 규제 강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신규 수요가 발생했거나 기존 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가능: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규제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3. 적정한 요금 책정: 이러한 규제를 통해 천연가스 가격을 안정화하고, 이를 통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적정하게 책정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국민에게 적정한 에너지 요금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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