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회수 강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직상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산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 처리 방식에 따라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며,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 이미 지급된 대지급금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상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체불임금 관련 대지급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보상하고,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9
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