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회수 강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7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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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직상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산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 처리 방식에 따라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며,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 이미 지급된 대지급금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상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체불임금 관련 대지급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보상하고,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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