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충돌 피해 최소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충돌 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항 장비와 설치물의 '취약성'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러한 시설들이 파손되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지도록 법률로 강화되었습니다.

2. 현재 법은 활주로 종단구역 밖에 있는 장비들과 설치물에 '취약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모든 관련 시설이 국제 기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3. 특히 로컬라이저 같은 항행안전시설은 위치에 상관없이 '취약성' 요구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 항공기 충돌 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적 관리가 더 철저해졌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항공기와의 충돌 사고 시 위험을 최소화하여, 공항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6
이해민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