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 객관성 강화를 위한 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었던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사고 조사를 목표로 합니다.

2. 유가족의 참관 및 알권리 보장: 사고조사 과정에 유가족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관인으로 위촉하여 유가족의 정보 접근과 알권리를 보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위원 결격사유 확장: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대상에 사고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거나 맡고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 및 철도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여, 사고 유가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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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