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 객관성 강화를 위한 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9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었던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사고 조사를 목표로 합니다.
2. 유가족의 참관 및 알권리 보장: 사고조사 과정에 유가족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관인으로 위촉하여 유가족의 정보 접근과 알권리를 보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위원 결격사유 확장: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대상에 사고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거나 맡고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 및 철도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여, 사고 유가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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