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 구성 변경: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의 고위 공무원인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참여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여 사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사고조사관 신분 안정화: 사고조사관이 전원 임시인력인 전문임기제로 운영되던 것을 개선하여, 사고조사관의 신분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사고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 및 철도 사고조사의 객관성과 연속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고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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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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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