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조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6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소속 변경: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2. 위원 구성 변경: 위원의 수를 12명으로 늘리며, 그중 6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변경하여 다양하고 공정한 시각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3. 결격사유 강화: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항공 및 철도 관련 행정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들은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여 ‘셀프조사’ 논란을 없애고, 항공 및 철도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함으로써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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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