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고의적 위반에 대한 처분 면제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16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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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나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부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게 만들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도용한 사실을 몰랐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이 법안의 취지는 공중위생영업자가 불가피하게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게 된 경우, 과도한 행정처분을 면제해줌으로써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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