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고의적 위반에 대한 처분 면제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1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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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나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부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게 만들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도용한 사실을 몰랐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이 법안의 취지는 공중위생영업자가 불가피하게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게 된 경우, 과도한 행정처분을 면제해줌으로써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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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신성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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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0표 / 총 196표

찬성 190표 · 총 투표 19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