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 지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9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정거래법에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를 대리점거래 소송에도 쓰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자료에 영업비밀이 섞여 있어도,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정하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소송에서 자료가 부족해 피해자가 입증을 포기하는 일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공정거래법상 절차 준용: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따라 쓸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 입증 부담 완화: 피해자가 손해와 손해액을 혼자서 다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 자료 제출 강제력 강화: 법원이 명령한 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으면 소송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두려는 거예요.
  •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 대응: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어도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 소송 실효성 높이기: 자료가 상대방 손에만 있을 때도 재판이 멈추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낸 이 안은, 대리점거래 분쟁에서 피해자가 필요한 자료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어요. 공정거래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안은 그 장치를 대리점거래 소송에도 연결하려는 거예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꼭 필요한 자료가 상대방에게만 있을 때, 피해자는 소송을 이어 가는 것 자체가 버거울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공백을 메워서 분쟁 해결이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자료제출명령을 쓸 수 있는 길

기존에는 공정거래법에서 두고 있는 자료제출명령제가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바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번 안은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도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피해자가 상대방 자료 없이 입증해야 하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법원이 손해와 손해액을 살피는 데 필요한 자료를 더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 재판이 자료 부족 때문에 길게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 영업비밀이 섞인 자료의 제출

법원은 자료의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영업비밀이 들어 있더라도 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가 아예 닫히는 상황을 줄이려는 구조예요.

  • 민감한 자료를 전면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만 보게 하는 방식에 가까워요.
  • 상대방이 비밀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을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다만 실제로는 법원이 어느 수준까지 범위를 정하느냐가 중요해요.

3) 불응에 따른 불이익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협조하지 않는 쪽에 소송상 불이익을 줘서 자료 제출을 유도하려는 거예요.

  • 자료를 숨겨서 시간을 끌 유인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증거를 가진 쪽이 협조하지 않아도 피해자 측이 완전히 막히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더 넓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4) 손해와 손해액 입증의 실질화

이번 안의 핵심은 단순히 절차를 하나 더 넣는 데 있지 않아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실제로 필요한 입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권리가 문서상으로만 남지 않게 하려는 데 있어요.

  • 피해자는 자료를 못 구해서 소송을 포기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 공급업자나 상대방은 자료 보관과 대응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해요.
  • 분쟁의 초점이 감정이나 주장 싸움보다 자료와 사실관계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요.

5) 대리점거래 분쟁의 소송 실효성 강화

대리점거래 분쟁은 당사자 사이 정보 비대칭이 큰 편이라, 자료 접근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어요. 이번 안은 그 비대칭을 줄여서 소송이 실제로 작동하게 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 법원은 필요한 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어요.
  •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송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어요.
  • 제도가 자리 잡으면 향후 분쟁 대응 방식도 바뀔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대리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조금 쉬워질 수 있어요.
  • 공급업자: 분쟁이 생기면 관련 자료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제출 요구에 대비해야 해요.
  • 법원: 자료의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정하는 판단을 더 자주 맡게 될 수 있어요.
  • 소송대리인: 손해와 손해액 입증 전략을 자료 제출 절차까지 포함해 짜야 해요.
  • 대리점거래 시장 전체: 분쟁이 생겼을 때 숨겨진 자료를 둘러싼 다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자료제출명령을 대리점거래 사건에 얼마나 넓게 적용할지 법원 해석이 중요해요.
  • 영업비밀 보호와 피해자 입증권 보장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쟁점이에요.
  •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실제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해요.
  •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어느 수준까지 작동할지도 중요해요.
  • 실제로 소송 기간과 비용이 줄어드는지, 피해자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는 시행 뒤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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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