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광양항과 부산항에 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관리기관의 부재로 인해 입주율 저조 및 적자 누적 등 운영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 실질적인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항만공사를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3. 관리기관이 입주기관 유치 및 선정, 임대료 산정 및 징수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합니다. 4. 이를 통해 클러스터의 입주 지원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율을 높여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리 주체가 불분명했던 해양산업클러스터에 항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침체된 클러스터를 활성화하여 해양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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