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시 공익성 검증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익성과 공용수용의 필요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제한합니다. 2.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적 절차를 강화합니다. 3. 공공의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 요건을 강화하여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용을 제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해양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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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및 지원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