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와 입주기업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 시행 이후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유치와 입주기업의 정책 만족도가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 해양산업의 집적과 융복합,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 효과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률안의 내용은 해당 법률안의 의결이나 수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더 보기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시 공익성 검증 강화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