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산업과 관련되지 않은 기업도 조건을 갖추면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으로 선정 및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 입주기업 자격요건을 완화. 2. 유휴부지 활용을 증대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사용을 강화하고자 함. 3.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련 기업에 대한 입주 선정 및 지원 권한을 부여, 해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치를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유휴 지역을 남겨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 많은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해양산업 전반의 유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시 공익성 검증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및 지원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