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한도 상향 및 검토체계 마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7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예금보험제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최대 한도는 대통령령에 의해 2001년부터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한도는 금융업종별로 구분되어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각각의 금융 업종의 특성에 맞게 보호 수준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3. 보험금 지급한도의 적정성 여부는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여, 사회적 변화와 경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상된 경제 수준에 맞춰 보험금 지급한도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금융 소비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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