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자녀 지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과 보호조치를 마련합니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참고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지원을 마련합니다.

3. 제50조의3를 신설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과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최근 강조되고 있는 국가적 아동보호정책에 부합하며, 아동의 권리와 생존을 중요시하는 추세에 맞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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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