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수익, 공소 제기 없이도 몰수 가능화 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4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49조에 독립적으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10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2. 최근 문제가 된 'n번방'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행위자의 사망이나 불특정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범죄수익은닉을 규제하고 처벌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법조계에는 없는 독립적인 몰수 선고 근거를 마련하여, 잘못된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나 행위자의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은닉을 예방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징벌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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