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운임 정산 기한 설정 및 이자 지급 의무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54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와의 연계 운송 시 운임수입의 배분 등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연락운임 정산을 1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정산 지연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없애고, 지연에 따른 이자도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함

3.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들 간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락운임의 정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정산 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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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