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운임 정산 기한 설정 및 이자 지급 의무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54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와의 연계 운송 시 운임수입의 배분 등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연락운임 정산을 1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정산 지연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없애고, 지연에 따른 이자도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함
3.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들 간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락운임의 정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정산 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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