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부작용 선지급 하기 위한 감염병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8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에서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들의 접종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과 의료진의 백신 접종 수용성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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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