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비영리 기관 대표자처럼 스스로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 중증장애인도 있고, 이들은 사업주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빠질 수 있어요. 법안 설명에는 장애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05.8만 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 483.4만 원보다 낮고, 매달 약 17만 원 수준의 추가 비용도 든다고 적혀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실제 업무를 계속 이어 가는 데 필요한 도움을 더 넓게 주려는 취지로 보이면 돼요.
현행법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두고 있는데, 이번 안은 그 명칭을 직무지원인으로 바꾸려 해요. 이름을 바꾸는 건 단순 표현 정리가 아니라, 지원의 초점을 근로자 개인에서 직무 수행 전반으로 넓히려는 신호예요.
현행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요. 이번 안은 비영리 기관 대표자 같은 중증장애인 사업주도 직무지원인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법안 설명에는 기관 운영, 인력 관리, 사업 계약 같은 핵심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의사소통, 문서작성까지 포함한 직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는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많아도, 사업주라는 이유로 제도에서 빠질 수 있다고 해요. 이번 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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