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범죄수익 몰수 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 수익의 몰수 대상 포함: 지금까지는 고금리 불법대부업으로 얻은 수익이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수익도 몰수 및 추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이 범죄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2. 범죄수익 환수의 실질적 강화: 서울서부지검 사례에서 보듯이, 약 22억 원의 범죄수익 중 일부가 범죄자에게 반환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법 위반 수익도 몰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3. 피해자 권익 보호 강화: 법 개정을 통해 불법대부업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대부업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부정한 이익이 범죄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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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박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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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