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있는 참가인 국선대리인 신청 허용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9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행정심판 제도에서는 청구인이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에 참여하는 제3자(참가인)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힘든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참가인도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3. 이를 통해 행정심판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참가인도 충분히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권리구제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모든 참가자가 공평하게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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