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있는 참가인 국선대리인 신청 허용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행정심판 제도에서는 청구인이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에 참여하는 제3자(참가인)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힘든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참가인도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3. 이를 통해 행정심판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참가인도 충분히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권리구제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모든 참가자가 공평하게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서지영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