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 절차 마련 법안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5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개정을 위한 회의체의 운영과 참여 방법을 규정합니다.
2.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안의 방향, 취지 등을 논의하며, 시민위원회가 제시한 기초안을 존중하여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확정합니다. 이 기초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3. 헌법개정시민위원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성별, 연령, 지역, 사회경제적 분포를 반영하여 500명 내외의 시민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을 작성하고, 재적위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확정합니다.
4. 헌법개정자문위원회: 헌법개정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두고, 헌법개정안의 방향성과 시민기초안에 대해 검토합니다. 자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을 갖춘 30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이고 정당성 있는 헌법 개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의 이념을 강화하고 헌법이 민주적 가치에 근거해 개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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