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상속자 부담 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종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고자를 찾았으나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해야 하지만, 상속자가 장례를 거부하고 재산 상속만 할 경우 시신 처리 비용을 받을 방법이 소송 제기뿐이었습니다.
2. 시신 처리 비용 청구 권한 부여: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시장 등이 시신 처리 비용을 상속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3.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비용 징수: 상속자가 시신 처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장 등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방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에 대한 책임을 상속자에게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상속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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