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상속자 부담 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종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고자를 찾았으나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해야 하지만, 상속자가 장례를 거부하고 재산 상속만 할 경우 시신 처리 비용을 받을 방법이 소송 제기뿐이었습니다.

2. 시신 처리 비용 청구 권한 부여: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시장 등이 시신 처리 비용을 상속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3.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비용 징수: 상속자가 시신 처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장 등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방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에 대한 책임을 상속자에게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상속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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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