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통한 법률 제정 요청
국민입법청구법안
- 의안번호
- 220867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4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입법청구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이 직접 국회에 법률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국민입법청구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18세 이상의 국민이 국민입법청구권자로서 9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경우 이를 공식 청구로 간주합니다.
3.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180일과 9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며, 심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법안을 제안하고 청구의 취지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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