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독립성 확보
지방의회법안
- 의안번호
- 21054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3.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한 사항에 따라 그들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처리해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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