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독립성 확보

지방의회법안

의안번호
21054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3.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한 사항에 따라 그들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처리해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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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