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출입 예비행위 처벌 감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결정에 따른 조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응하여, 밀수입 행위의 예비 단계만으로 정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을 변경하고자 함.

2. 형량 감경: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 예비행위를 본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대신, 이러한 예비단계의 행위는 본죄의 형량의 절반으로 감경하도록 법을 개정함.

3. 합리적 차별 제거: 밀수입 예비행위에 있어 밀수입할 물품의 가치가 2억 원 이상일 때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기존 법의 차별을 줄이고, 이와 관련된 밀수출 및 관세포탈 예비행위에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준비단계인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을 합리화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완화하고, 밀수입 행위에 대한 차별적 처벌을 제거하여 형사 사법에서의 공평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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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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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1표 / 총 261표

찬성 261표 · 총 투표 26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