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뢰죄에 대해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기준 금액이 높고 처벌이 관대하여 부패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공직자의 비리는 액수와 무관하게 국가 및 사회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이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뢰액의 기준을 하향하고 병과하는 벌금의 하한선을 기존 수뢰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여 비리 엄단을 통한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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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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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