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도 다양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2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직접지불제도의 확충:

- 현재 시행 중인 기본직접지불제도와 몇 가지 선택직접지불제도 외에 전략작물직불제도, 탄소중립직불제도, 경축순환직불제도를 추가 도입합니다.

2.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및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지원:

- 농업이 저탄소 영농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직불제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여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더욱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농업과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농업이 기후 변화 대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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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