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소비促進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6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외관상 손상이 발생한 농산물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이 같은 농산물의 소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농업인의 부담 완화: 상품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폐기되는 농산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농산물의 지원을 통해 농산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외관상 상품성이 떨어지지만 품질과 영양에 문제가 없는 농산물의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며,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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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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