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소비促進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6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외관상 손상이 발생한 농산물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이 같은 농산물의 소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농업인의 부담 완화: 상품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폐기되는 농산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농산물의 지원을 통해 농산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외관상 상품성이 떨어지지만 품질과 영양에 문제가 없는 농산물의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며,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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