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구매 지원 확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여러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여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입니다.

2. 개정 방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을 많이 구매하는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합니다.

3. 목적: 이를 통해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기업도 지역농산물 이용에 동참하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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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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