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구매 지원 확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여러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여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입니다.
2. 개정 방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을 많이 구매하는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합니다.
3. 목적: 이를 통해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기업도 지역농산물 이용에 동참하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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