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위험 평가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6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지목되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는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공항 개발 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류충돌 위험 평가에 대한 구체적 절차는 없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조류충돌 위험을 필수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류충돌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초기 개발 단계부터 이를 주요 요소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 개발 시 조류충돌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조류충돌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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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