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위험 평가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6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지목되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는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공항 개발 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류충돌 위험 평가에 대한 구체적 절차는 없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조류충돌 위험을 필수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류충돌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초기 개발 단계부터 이를 주요 요소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 개발 시 조류충돌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조류충돌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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