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4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2. 계약생산재배이행 지원제도 도입: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실을 입었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한 계약생산재배이행 지원제도를 도입합니다.

3. 소비자 보호 시책 및 사업 추진: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시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4.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합니다.

5.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설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대상 품목의 선정과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산물 시장가격 왜곡을 방지하여,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식량 안보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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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