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시민감사관 참여 제도화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66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감사기구의 장은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2. 외부전문가의 임용ㆍ위촉, 감사 참여 방법을 관련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3. 시민감사관제도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하여 다양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내실있는 정책 중심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시민감사관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성과 감사인력 부족의 문제를 개선하고, 정책 중심의 감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공공기관의 잘못된 운영이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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